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②‘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파기 여부의 확인 등을 포함하는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⑥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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