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전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의 소속 부서장은 홈페이지 등에 부주의하게 개인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며, 개인정보노출사고가 발생 시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초동조치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