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3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법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11. 9.> 210mm×297mm(백상지 80g/㎡)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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