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2.>
②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에 명시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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