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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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는 침해사고 발생 또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는 침해사고 발생 또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②<개정 2013. 4. 2.><일괄개정 2017. 8. 1.><개정 2023. 3. 16.><삭제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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