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5. 11. 9.><개정 2025. 12. 5.>
②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가 되며, 영상정보에 있어서는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지방데이터청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 조사지원과장(주무과장) 및 각 사무소장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4. 3. 12., 2025. 12. 5., 2026. 7. 2.>
③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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