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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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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