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접속기록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접속기록의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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