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조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 3. 12.>
②<삭제 2024. 3. 12.>
③<삭제 2024. 3. 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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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