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은 제56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되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 4. 2.><일괄개정 2017. 8. 1.><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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