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기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4. 3. 12.>
③<삭제 2026. 7.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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