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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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는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지한다. <개정 2013. 4. 2.><일괄개정 2017. 8. 1.><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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