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취급자는 소관 개인정보파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취급자는 소관 개인정보파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1.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3.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금지
4.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여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