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취급자는 소관 개인정보파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1.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3.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금지
4.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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