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2.>
②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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