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법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②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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