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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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3. 12.>

1.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ㆍ물품ㆍ금전의 정산ㆍ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다.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삭제 2024. 3. 12.>
3.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삭제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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