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②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1. 9.>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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