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제31조의2에 따른 열람, , 제34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③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④정보주체가 열람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4. 3.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2 · 위임장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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