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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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개인정보파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개인정보파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4. 3. 12.><개정 2026. 7. 2.>

1.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운영
2.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기술적 보호 조치
3.개인정보처리 실태 관리
4.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5.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6.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9.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10.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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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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