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1조 (사용전 검사의 단계 및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사용전 검사의 단계 및 판정기준) 사용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도면검토와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그 결과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도면검토(1단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각종 자체검사성적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계획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미한 공사내역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현장검사(2단계) 제1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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