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의 검사) 기술기준 제3조의 특수한 설계에 의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검사방법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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