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8조 (누설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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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설검사의 대상은 열수송관 및 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설검사의 대상은 열수송관 및 배관으로 한다.
②누설검사의 범위는 검사신청한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누설검사 방법은 운전상태의 열매체 및 압력조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역냉난방사업 :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열매체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단 감시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누설이 의심되는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육안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2.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열매체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④사업자는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매월 점검기록을 보고하고 누설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누설여부 및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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