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6조 (검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의 신고를 한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검사의 대상)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의 신고를 한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