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9조 (수압시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수압시험 방법)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압시험 압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압력보다 6%이상 초과하면 아니된다.
2.기압시험 압력은 처음에 최고사용압력의 50%까지 높이고, 그 이후 10%씩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시험 압력까지 높인 후 다시 최고사용압력까지 압력을 낮추고 그 압력상태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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