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7조 (안전밸브등의 분출압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안전밸브등의 분출압력)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관의 압력안전장치의 성능검사시 안전밸브등의 분출압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안전밸브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열수송관의 최고사용압력이하의 압력일 것
2.안전밸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압력, 나머지는 해당 열수송관의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의 압력일 것
3.방출밸브등일 경우에는 해당 열수송관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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