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9조 (비파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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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수송관의 용접이음부분은 전체 용접부위(용접한 원둘레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경우는 지역냉난방 열수송관 두께 6mm 이상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수송관의 용접이음부분은 전체 용접부위(용접한 원둘레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경우는 지역냉난방 열수송관 두께 6mm 이상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열수송관(두께 6mm 이상)에 대한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지상의 지지대 등에 설치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등 현장 시공상 방사선 투과시험 실시기간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제27조에 따른 수압시험 및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소켓용접등은 다른 종류의 비파괴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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