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7조 (설치상태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원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열수송시설은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열수송관이 지중에 매설된 열수송시설의 경우 제14조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지상에 설치된 배관 및 열수송관은 외부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지상에 설치된 배관 및 열수송관은 지지대의 균열, 내려앉음, 변형 또는 파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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