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5조 (검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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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공급시설의 정기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열공급구역과 관련있는 열공급시설의 전구간에 대하여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 또는 열수송관 길이에 따른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열공급시설을 일정구간별로 구분하여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공급시설의 정기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열공급구역과 관련있는 열공급시설의 전구간에 대하여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 또는 열수송관 길이에 따른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열공급시설을 일정구간별로 구분하여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의 정기검사일은 당해 구간중 사용전 검사에 합격한 날이 가장 앞선 구간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각 사용전 검사 또는 정기검사 구간을 함께 1건의 정기검사로 신청한 경우 그 정기검사일은 당해 구간중 검사에 합격한 날이 가장 앞선 구간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정기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한 구간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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