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7조의2 (열수송관 맨홀 및 핸드홀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균열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②맨홀 및 핸드홀의 환기구는 내부에 이물질 유입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③맨홀 및 핸드홀의 내부는 침수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맨홀 및 핸드홀의 뚜껑은 틈새에 밀착되어야 하며 이물질 등에 의해 고착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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