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0조 (용접부의 외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하는 용접부의 외관은 균열, 오버랩, 스패터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용접부의 덧살은 비파괴검사 시험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모재의 표면까지 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마무리하거나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의 덧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1> 덧살의 높이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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