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9조 (검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검사의 범위 등) 열공급시설의 사용전 검사는 사업자가 검사신청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의 전구간에 대하여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 또는 열수송관 길이에 따른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열공급시설을 일정구간별로 구분하여 사용전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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