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6조 (압력안전장치의 성능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수송관의 압력안전장치는 기술기준 제33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열수송관의 압력안전장치는 분출압력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압력방출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작동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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