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7조의3 (열수송관 밸브 및 공기빼기장치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밸브 및 공기빼기장치의 본체는 부식이 없어야 하며, 본체의 부식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온재 등 피복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밸브 등은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③밸브핸들 등 부속장치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밸브의 보온재 탈락 등 마감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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