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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