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5조 (합동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합동회의가 필요할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되,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