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4조 (회의 목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회의 목록 대장
■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1.11.17.> 회의 목록 대장 회차 | 접수일 | 신청 부서 (공무원) | 개최일 | 방식 | 안건 유형 | 안건명 | 심의결과 | 심의 주요내용 | 공개여부 OO | OO-OO-OO | OOOO과 | OO-OO-OO | 대면 서면 | 제2호…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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