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기타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전담부서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5조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극행정 관련 교육제7조 · 적극행정국민신청제8조 · 소극행정 신고제9조 · 위원회의 설치제10조 · 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