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2조 (심의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이 규정 제19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11.17.>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요청인 | 요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 감사원 감사사항명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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