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공무원이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5.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6.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산림청장의 요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8.「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의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9.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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