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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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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