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청 차장, 기획조정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산림보호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되,「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1.17. > 위 촉 장 소속(※없는 경우 생략) 직급(위) 이름 귀하를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0000. 0. 00.) 0000년 0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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