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4조 (전담부서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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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적극행정담당부서로 지정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적극행정담당부서로 지정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②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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