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7조 (안건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요청한 안건을 반려한다.
②간사는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관계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소관 부서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3.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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