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38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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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적극행정공무원이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37조제1항은 제외한다)
3.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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