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31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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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지원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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