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32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1.11.17.>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ㆍ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소송등의 지원 관리대장
■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1.11.17.> 소송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ㆍ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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