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7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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