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교육훈련기관 교육
3.이러닝
4.기타 산림청장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하는 방법
②산림청장은 신규자 및 승진자 대상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그 외에 적극행정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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