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33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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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3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3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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