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7조 (적극행정국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배정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2.영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1.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에 대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한 경우
2.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를 받은 이후 법령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기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제1항 각 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배정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때
3.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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